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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나50304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 상가 분양관리 및 대행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아 부산 진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상가 1차, 2차, 3차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4. 피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분양업무 대행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발생한 분양 수수료 지급관련 ① “갑”(이하 ‘피고’)은 상가에 대하여 “을”(이하 ‘원고’)에게 미지급한 분양 수수료 1,500만 원을 합의서 작성일에 지급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3차의 분양 수수료 미지급 총 7건에 대하여 분양수수료 2,100만 원을 합의서 작성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2차의 분양 계약 취소 3건에 대하여 피고가 기 지급한 900만 원의 분양 수수료 중 6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수수료에서 차감한다. ④ 원고는 상기에서 합의한 ① 내지 ③항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본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발생한 분양수수료를 피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나) 합의서 작성일 이후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방식 ① 피고는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면 계약 1건당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수령하면, 원고는 체결된 계약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체결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는 수령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피고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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