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0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피해자 C과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 E에 있는 F 빌라의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를 5:5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30.부터 2011. 6. 20.까지 피해자와 함께 위 빌라 3세대의 분양대행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 빌라의 건축주인 G으로부터 2011. 6. 30.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사이에 위 빌라 3세대의 분양대행 수수료 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수수료 중 반액인 47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분양수수료 영수증 팩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