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4. 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서구 C에 D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준공을 앞두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2012. 5.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 목적물의 표시 : 이 사건 상가 E 대표 원고와 분양대행자 피고는 다음과 같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상 물건과 관련하여 분양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용역기간) 분양대행 용역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모집공고일 전 2개월부터 사전 판촉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분양대행 용역 수수료) 분양대행 용역 수수료는 준공시를 기준으로 기 분양된 호수별 분양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다.
피고가 정한 분양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D 5개월 D 7개월 D 12개월 분양률(누계, %) 40% 60% 90% 특약사항
1. 상기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 1층 점포 102호(분양면적 21.8087평, 분양가 338,939,000원)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분양에 따른 계약금 100만 원은 2012. 5. 24.까지 납부하고, 중도금 2억 원은 2012. 9. 30.까지 납부하며, 잔금은 2013. 4. 30.까지 납부해야 한다.
3. 상기 건에 대한 분양 계약 시,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수수료 3%(1,000만 원)을 공제 후 계약한다.
(단,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작성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만 해당됨)
4. 추후 분양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시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