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으로 당선된 현직 D군수 E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초경부터 E이 3선에 도전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후, 전남 F 내 읍면사무소에서 개최되는 이장단 회의 일정에 맞추어 지역여론 주도층인 이장, 부녀회장을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동안 이장단 회의 당일 읍면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이장들과 업무적 관련도 없었기 때문에 위 방문은 선거운동에 그 목적이 있었고, 이장단 회의에 참석한 이장, 부녀회장은 제4, 5회 지방선거 및 관내 각종 행사를 통해 이미 피고인이 E의 배우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10:30경 전남 G에 있는 H사무소 1층 현관에서,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한 이장 40명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악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4.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읍면사무소를 8회 방문하여 이장, 부녀회장 264명에게 인사와 악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회의참석 등록부 1부, 회의참석 등록부 8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150만 원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