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고흥군 E마을 이장이면서 F 이장단 단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4. 13. 실시한 고흥군 의회의원 보궐선거 G 선거구 H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친인척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가. 금전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3. 16. 09:00경 고흥군 E마을 회관에서 위 B로부터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900만 원을 드릴테니 F 이장들과 부녀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장님께는 그 중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위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B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금전 제공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B가 부탁한 대로 위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B를 위해 자신이 이장단 단장으로 있는 F 이장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6. 11:00경 고흥군 F에 있는 I의 집을 찾아가 ‘B가 대서니까 F에서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형님이 이번 경선에 도와주시오, 술값을 줄까요’라고 말을 하면서 5만 원 권 1장을 건네주며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I가 ‘받은 거나 똑같으니 그런 말 하지 마소’라고 거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12:30경 고흥군 J마을 이장 K의 집을 찾아가 인근에서 K를 만나 ‘H정당을 지지해 달라. 꼭 좀 지지해 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K의 작업복 상의 주머니에 30만 원(5만 원 권 6장)을 넣어 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3. 16. 12:25경 L마을 이장 M에게 전화하여 ‘좋은 일이 있다, 만나자’라고 하고, 같은 날 14:00경 전남 고흥군 L마을에 있는 M의 집을 찾아가 그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