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19:00경 대구 달성군 B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C과 마을주민 D 등 7~8명이 있는 듣고 가운데 "'C씨는 이장 회의를 여러 번 많이 빠지고, 회의 참석시에는 술을 마시고 참석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E, F, D, G, H, I, J, K, L, M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장 회의에 여러 번 빠지고 회의 참석 시에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와 목격자들 모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장 회의에 빠지거나 회의 참석 시에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장 회의에 여러 번 빠지고 회의 참석 시에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