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전남 C마을 이장을 맡던 중 2014. 1.경 D 산하 31개 마을 이장단의 단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부터 2014. 3. 22.까지 전남 D 이장들 26명을 인솔하여 인천, 강원 등을 방문한 후, 2014. 3. 22. 11:18경 이천시 인근을 지나는 E 관광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D 출신 F 군수가 3선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G 군의원 출마자도 우리 D 출신이니 당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군수 후보로 출마한 F과 H군의원 예비후보였던 G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이장의 지위에 있는데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