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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791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1,612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7.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에서 “D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양쪽 종아리 부위에 보톡스 시술을 받았는데, 보톡스 주사를 맞은 이후부터 왼쪽 종아리에 압통(tenderness)과 열감(heating sensation)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 증상이 원래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그렇다고 하여 일단 지켜보았다.

다. 원고는 다음날(2014. 7. 8.)에도 위 증상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그러나 위 처방에도 불구하고 열이 나고, 위로는 종아리 전체로 아래로는 안쪽 복숭아뼈까지 부종(swelling), 압통(tenderness), 열감(heating sensation), 홍반(redness)이 퍼져나가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지속되자 원고는 2014. 7. 9. 11:00경 강북삼성병원을 응급내원하기에 이르렀다.

강북삼성병원 의료진은 보톡스 주사를 맞은 후 주사 부위 감염으로 봉와직염(연조직염, cellulitis)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에게 항상제를 처방하고, 피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7. 10. 01:35경 강북삼성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2014. 7. 10.부터 2014. 7. 26.까지(17일간)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봉와직염(연조직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종아리 부위 미용 목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보톡스 시술 이전에 왼쪽 종아리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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