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11. 15. 침 치료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638...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에서 ‘D한의원’(이하 ’원고 한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5. 목과 어깨통증을 호소하며 원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원고에게 좌측 제2 수지 이간혈(제2 수지 밑 마디 우묵한 곳에 위치한다)과 어깨 견우혈(어깨 끝 두 뼈 사이 우묵한 곳에 위치한다)에 침 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치료 후 피고의 좌측 제2 수지 부위에 동통과 부종이 발생하여 피고가 2014. 11. 26. 제주시에 있는 E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E병원에서 2014. 12. 1. 피고의 좌측 수부 2수지에 봉와직염(연조직염이라고도 불리고, 진피와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감염증의 하나로 세균이 침범한 부위에 홍반, 열감, 부종,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 발생하였고,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 후 발생한 염증 등에 대하여 항의하자 원고가 자신이 가입한 보헙회사를 통해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가 대학급 병원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보험회사의 요구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중앙보훈병원에서는 2015. 1. 8. 피고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손가락, 2번째, 좌측’이라는 진단을 하였고, ‘피고는 현재 통증이 지속되어 약물, 물리치료를 시행 중이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내용의 진료의견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가 가입한 보험의 사고처리절차에 따라 세종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2015.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치료 후 피고의 좌측 제2 수지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