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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8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4. 2. 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여탕 휴게실에서 E(65세, 여)에게 얼굴에 주름제거를 위한 보톡스 또는 필러 주사를 놓아 주고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E의 얼굴부위 6-7곳에 보톡스 또는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10만원을 받고, 같은 해 8.경 위 같은 장소에서 E의 부탁을 받고 위 E의 얼굴부위 6-7곳에 보톡스 또는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30만원을 받아 주름제거시술로 합계 4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D’ 여탕 휴게실에서 위 E에게 눈썹, 속눈썹 문신시술을 해 주고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E의 양쪽 속눈썹, 눈썹에 문신을 새기는 시술을 하여주고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D’ 여탕 휴게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양쪽 속눈썹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새기는 시술을 함에 있어, 문신용 색소가 피해자의 안구로 침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우측 안구로 문신용 색소가 침투하게 함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혼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 안과 의사 H와의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중 ‘보톡스 또는 필러주사’와 관련하여 2014. 2.경 전도활동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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