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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정2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4. 10: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신경외과 대기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대신용카드 1장 및 신한체크카드 1장, KB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4. 10:49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매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9. 4. 11:11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의 신고로 지급거절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9. 4. 11:3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의 신고로 지급거절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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