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1. 02: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던 중, C동 옆 노상에서 D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 정차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차량 유리문을 통해 내부를 확인해 보니 피해자 E이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차량 정면 대시보드 위에 손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차례 차량 주위를 맴돌며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손가방과 손가방 내 들어있던 1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50,000원 상당의 스마트키, 현대카드 1개, 국민체크카드 1개, 신한체크카드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11. 04:3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매장 인근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07 ‘로데오거리’의 목적지까지 운행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운임비용 4,100원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피해자 E 소유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1. 04:42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체크카드를 피고인의 것처럼 성명불상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개당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편의점 직원을 속여 총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