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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37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1 층에 있는 귀금속 전문 상가에서 일하는 업주들이 평소 귀금속을 진열대 위에 그대로 올려놓은 채로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업주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20:18 경 위 전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귀금 속 판매점에 이르러, 상가 내부 옆 점포인 커피숍에서 ‘E’ 내부를 살피다가 종업원인 F가 잠시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820,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등 73개의 귀금속들이 진열되어 있던 진열 판( 가로 50cm, 세로 45cm) 1개를 통째로 들고 뛰어 나가 절취하였다.

2. 준 특수강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고도 검거가 되지 않자 자신의 집 근처인 세종 시 지역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 12:00 경 세종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8세) 운영의 ‘I’ 귀금 속 판매점 앞에 이르러, 주변 농협에서 ‘I’ 내부를 살피다가 그곳의 출입문이 열려 있고 내부에 인기척이 없어 보이자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쇠망치( 길이: 37cm, 폭: 10cm) 로 유리 진열대를 깨뜨린 후,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7,000,000원 상당의 24K 금 팔찌 49개, 24K 금 목걸이 31개 등의 귀금속들을 자신의 가방에 담은 후 나가려 다가, 마침 피해 자가 판매점 안쪽에서 이를 보고 뛰쳐 나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손에는 망치를 휴대한 채 오른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힘껏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뒤로 물러나자 위 귀금속들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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