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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구합304 판결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562 (2008.10.29)

제목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대금을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 내역은 당사자들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이고,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불명확한 점,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하여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136,70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3. 7.경부터 인천 계양구 ☆☆동 1063-5에서 부동산, 건물신축판매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2002년경 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27억 3,78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 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8억 원을 증액하여 총 공급가액을 35억 3,78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건설로부터2001년제1기분466,476,363원,2002년제2기분893,300,000원,2003년제1기분21억78,023,637원총합계35억3,780만원상당의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하여매출세액에서이를공제하여부가가치세를각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2003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1억 78,023,637원 중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 8억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 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6,704,000원의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불복하여원고는2008. 7. 8.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고,조세심판원은2008. 10. 24. 원고의위심판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의 대표이사인 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급가액 27억 3,78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3. 6.경 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8억 원을 증액하여 주었는데, 당초 공사대금 27억 3,7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증액된 8억 원(실제로는 10억 원을 증액하여 주었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로 대물변제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 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 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는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급가액 27억 3,78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대금 8억 원을 증액하여 총 공급가액을 35억 3,78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의 대표이사인 고○○는 2007. 12. 11. 강세세무서로부터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추가로 증액된 8억 원 부분과 관련하여, '권◎◎(원고의 배우자)이 분양이득금까지 포함하여 그 정도 매출을 발생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가공으로 8억 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추가계약 8억 원은 설계변경이 없었고, 공사를 하지 않은 가공계약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은 사실이다.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건축주가 요구하는데 발행해 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발행을 해 주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고○○는 2008. 7. 22. 전주지방법원 2008고단386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 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엔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또는 가공으로 작성되었다고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10억 원 가량 증액시켜 주었고, 위 증액된 공사대금은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로 대물변제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판결문), 갑 제18, 22호증(합의서), 갑 제24호증(대물변제 내역)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 4, 6, 7, 9, 11, 13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 증(분양공급계약서), 갑 제14, 17호증(각 판결문), 갑 제8, 12호증(각 조정조서), 갑 제 16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갑 제5호증(판결문)에 의하면 '원고가 2002. 4. 30. 고○○가 운영하는 ★★건설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을 공사대금 38억 9,15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을 주면서 그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중 3, 7, 8, 9, 10층의 각 오피스텔 50세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원고는 이를 근거로 증액된 8억 원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와 달리 당초 공사대금 27억 3,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소장 참조), 이 사건 오피스텔 13.11평형의 분양가액이 4,300만 원 상당(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참조)으로 50세대의 분양가액은 약 21억 5,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50세대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당초 공사대금 30억 1,15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변제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803호를 비롯한 25세대를 대물변제 받아 이를 하도급업자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공사의 하도급업자였던 노명현 등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71-단59984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 803호를 비롯한 일부 세대를 원고 내지 고○○로부터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803호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3. 8. 노명현 등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803호를 비롯한 25세대를 고○○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대물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갑 제18, 22호증(합의서), 갑 제24호증(대물변제 내역)에는 원고가 ★★건설에게 추가로 10억 원을 지급한다거나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에 대한 대물변제 내역 등에 대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당사자들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고, 특히 갑 제24호증(대물변제 내역)은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불명확 한 점,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하여 별다른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고○○의 부탁만으로 총 공사금액의 1/3에 해당하는 10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준다는 것은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을 고○○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8, 22, 24호증의 기재 역시 믿기 어렵다.

셋째, 증인 박◇◇은 이 법정에서 '고○○의 요청으로 공사비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고○○가 증액된 공사대금조로 대물변제받은 25세대를 직접 임대 하여 보증금을 받거나 하청업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박◇◇는 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비가 10억 원 증액 된 사정을 이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통장 거래내역 등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박◇◇의 증언도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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