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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176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C에 대한 채권자이다.

C는 원고가 C에 대한 채무명의(광주지방법원 2012가단33438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2012. 7. 3.자 화해권고결정)를 갖게 되자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에 있어서는 C가 자신의 지인이나 자녀를 명목상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내세워 놓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C의 개인회사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미 법인격이 형해화된 상태일 뿐 아니라 C의 재산은닉 내지 채무면탈을 위한 위장법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라서 법인격을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C와 동일시하여야 한다.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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