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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088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19018 구상금 사건에서, 원고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인정되어{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채무)’이라 한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2013. 1. 16. 선고되었고 2013. 2.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B, C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원고에 대한 연대채무자인 D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남용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외형상으로는 별도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그 배후에 있는 소외 D의 개인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결국 피고는 B, C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격이 부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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