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1 2015가단214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3. 22. 및 2007. 8. 2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각 B의 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 D(개명 전 이름 E, 이하 개명 전후를 가리지 않고 ‘D’이라 한다), F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기업은행은 B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8. 9. 16.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8. 12. 30. 기업은행에 406,844,2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B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던바, 피고가 B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일반론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