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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나1643
도서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E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 참조). 2)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 즉, F이 발기인으로서 기존회사 E을 설립하였고 폐업할 무렵인 2014. 4. 14.경 동일업종의 신설회사인 피고를 설립한 점,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4. 4. 3.경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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