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1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G이나 I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단지 기업의 형태내용이 같고, 동일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9, 21 내지 28호증, 갑 제3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