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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4고단2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03: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 포장마차 업주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음주소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경사 E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D,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D과 E의 가슴을 힘껏 수 회 밀쳐 각 폭행하고, 이어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팔과 다리를 마구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및 왼손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 E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및 왼 손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8. 05:10경 부산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마침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가 순찰을 마치고 지구대로 들어오자 다른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 지구대에 있던 여러 사람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개돼지새끼. 길 가다가 명함도 못 내밀 개새끼야. 처자식도 못 해먹이는 놈들. 씹할 병신 쪼다 같은 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상해부위 등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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