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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90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22.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103호 앞에서 피해자 D(여, 57세)과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한 대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9. 00:3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부인인 피해자 E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집 안에 들어와 거실 벽에 걸려있던 벽시계와 가족사진 액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 19. 00:4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가정사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거실 벽에 걸려있던 시계와 액자를 바닥에 던지고, 부엌 가스렌지의 불을 켠 후 가스배관 호스를 뜯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왼쪽 팔뚝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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