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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3고단92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8. 6. 01:4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 내에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방의 손님인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 안으로 연행하여 들어가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 30. 11:45경 서울 종로구 J빌딩 앞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해 넘어져 비싼 안경을 분실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묻자 다수의 사람의 통행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몇 살이나 쳐 먹었어, 개새끼, 죽여버린다, 니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이 까불고 있어, 씨발 확 죽여버릴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11:55경 위와 같이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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