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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6 2017고합6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피해자 D( 여, 46세) 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 관계 등을 의심하여 자주 다투게 되었고 2017. 7. 중순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심해 졌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가. 2017. 8.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 12:04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F’ 1 층 공동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2 층 복도까지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비밀번호( 변경 전 )를 수회 누른 뒤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출입문을 반복하여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7. 9.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2. 13:03 경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 층 공동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2 층 복도까지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비밀번호( 변경 전 )를 수회 누른 뒤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출입문을 반복하여 두드리고 피해자 D에게 문을 열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7 09: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 문제, 피해자의 남자 문제 등에 대해 추궁을 하며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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