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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1:12 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상가 C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인근에 사는 주민의 ‘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느그 뭐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뒷문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출동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된 폭행은 순찰차 뒷문을 발로 1회 찬 것으로서 그 정도가 약한 편이고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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