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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2448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차348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4. 8. ‘피고는 원고에게 21,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4. 23.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지급명령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5. 9.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5카명257호로 재산명시 결정을 받았고, 2010. 1. 26. 위 지원 2009카명511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았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관계명시절차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 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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