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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5나123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03차9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3. 1. 16. ‘피고는 원고에게 4,624,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3. 1. 31.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지급명령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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