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차1945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1. 10. 22.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02. 1. 11.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주장과 같은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위 지급명령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0.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0. 8. 4. 의정부지방법원 2010카명4518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2010. 10. 27. 재산명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산관계명시절차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 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