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두1208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
사건
2012두12082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 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누26727 판결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27.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박보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