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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두30748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6720 (2011.11.1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7-0142 (2007.11.13)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사건

2011두307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성XX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누167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l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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