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397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58,3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4.부터 2016. 6.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5. 서울영원초등학교 연결통로 외벽방수 및 창호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초금액을 29,1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0일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견적 제출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2012. 3. 22.)에서 정한 결격사유(2인 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최종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위 입찰시 설계서, 시방서,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공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4. 7. 2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5,475,400원(낙찰율 87.4542%), 공사기간을 2014. 8. 1.부터 2014. 8. 2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이 2014. 8. 26.로 연장되었고, 원고는 2014. 9. 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4. 9. 3.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계약금액 25,475,400원 및 추가공사대금 35,191,800원 합계 60,667,2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률 시행령 중 이 사건에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