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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11.1.선고 2006가합7153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등
사건

2006가합7153 관리인지 위부존재확인등

원고

주식회사 甲

대표자 이사 XXX

피고

1.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소

2.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 ▽▽▽

3. A

변론종결

2006. 10. 11.

판결선고

2006. 11. 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11, 15호증,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X(이하 X라고만 한다)를 시행사로, 주식회사 Y(이하 Y라고만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신축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서, 606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과 14세대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11세대의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나. 시행사인 X는 2004. 7. 23. 피고 乙 주식회사(이하 乙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乙이 2004. 9. 1.부터 2005. 8.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乙이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270여 세대만이 일반분양되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관리인 선임이 지체되자, 관리사무소장은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집회의 역할을 대신 할 관리단협의회의 구성을 위하여 2005. 6. 24. 이 사건 건물의 2 개층 당 1명씩 관리단협의회 대표를 선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기 관리단협의회 대표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주민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외 7인(그 중 2인은 Y의 직원이다)을 대표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라고만 한다)가 구성되었다.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 11.경 종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온 피고 乙과 사이에, 또다시 피고 乙이 이 사건 건물을 2005. 12. 1.부터 2006. 11. 30.까지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피고 乙의 직원인 피고 A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라. 한편 시공사인 Y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X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5. 12. 30. X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47세대의 아파트와 13세대의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13.경 위 360세대(아파트 347세대 + 오피스텔 13세대) 전부에 관하여 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Y는 2006. 3. 24. 14:0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는바, 위 집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 중 위 회사를 포함하여 총 7명의 구분소유자가 참석한 가운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고, 관리인 피고 乙을 해임하며,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 24. 개최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넘는 59.52%의 찬성으로 종전의 관리인이던 피고들을 해임하고,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2006. 3. 24.자 결의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2006. 3. 24.자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인으로서의 업무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이 이와 같이 지분비율에 의한 의결권(집합건물법 제37조, 제12조 참조)의 과반수라는 요건 외에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라는 요건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집합건물이 물권으로서의 재산적 측면과 소유자집단 또는 공동생활집단으로서의 인적 측면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 의결권의 비율만으로 관리 단집회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으로 한다면 그들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되므로 그러한 전횡을 막고, 구분소유건물의 공정 공평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함이라고 볼 것인바, 그와 같은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위 2006. 3. 24.자 결의는 위 회사를 포함하여도 7인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만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건물의 총 구분소유자는 200명이 넘는다),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라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무효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관리인이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법적인 권리나 지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달리 원고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근수

판사최욱진

판사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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