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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9고단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B과 혼인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5. 20.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와 결혼식을 치르고 동거를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 13.경 전남 무안군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회사 렌탈계약 링크에 접속한 후, ‘F렌탈 이용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할부금 청구시기 매월후불 란에 ‘∨’, 납부자명 란에 ‘C’ 등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F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이용계약서 3부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위 이용계약서를 전송하여 행사하는 등 2018. 6. 20.경부터 2018. 7. 2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렌탈 이용계약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H 대부거래계약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불상의 문구점에서,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C’, 대출금액 란에 ‘7,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8. 07. 26’, 대출이율 란에 ‘24.0%’, 고객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의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통해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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