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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51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시에 있는 ‘C ’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아이 패드를 이용하여 온라인 휴대폰 신규 신청서의 고객 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연락번호란에 “F”, 예금주 명란에 “A ”라고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온라인 휴대폰 신규 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 보안 시스템 전송망으로 전송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11. 29.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29. 부천시에 있는 ‘G ’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아이 패드를 이용하여 온라인 휴대폰 신규 신청서의 고객 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예금주 명란에 “A ”라고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온라인 휴대폰 신규 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 보안 시스템 전송망으로 전송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 이체 신청 동의서( 위임장) 용지의 대리인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명의자와의 관 계란에 “ 친척” 이라고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 이체신청 동의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등, 수사보고( 피 혐의자 추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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