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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불상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 같은 날 09:50경 같은 동 515-1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C 등 4명으로 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의 호흡측정을 3회이상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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