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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3:4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대성유니드아파트 앞 도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위 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할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로부터 같은 날 04:10경부터 04: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지 겁이 난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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