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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구합4546
파면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2. 1. 경위로 승진한 후 2008. 3. 3.부터 부산 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B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부산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7. 26.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 사유]

1. 원고는 2012. 10. 23. 00:30경 부산금정경찰서 인근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E팀(팀장 경위 F)로부터 음주운전 적발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2008. ~ 2012. 1. 사이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경감 G로부터, “D가 단속됐다. 나가봐라.”, "나도 C 앞에 와 있다.

내가 나서면 안되니 네가 경찰서로 가라.

'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을 방문한 후, 경위 F에게 "D는 내 고향 선배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

"고 한 후 D를 2층 베란다로 데리고 나갔다가 임의로 귀가시키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3. 2. 18.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G을 만나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G의 차 안에서 음주사건 무마 및 단독 책임이라고 감찰에 진술하였던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가, 2013. 3. 7. G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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