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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8 2016고단40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 소인 E이 차용증의 ‘2,000 만 원’ 부분을 ‘3,000 만 원 ’으로 임의로 변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 소인 E을 형사처벌 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8. 11. 경 E으로부터 아들의 개인 택시 면허 매수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E은 차용증의 3,000만 원 부분을 변조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26.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 등기 우편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발송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송달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수표 발행 내역서

1. 각 자기앞 수표 조회 결과 회신

1. 수사보고( 수표지급 제시인 조사), 수사보고( 수표 추적 결과 표 첨부)

1. 문서 감정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는 피고 인의 착오에 의한 고소였으므로 무고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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