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75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6.경부터 국민은행 광복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E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E에게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자 ‘2014. 6.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수표 소지인인 E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31.자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표 사본
1. 수사보고(수표 제시인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