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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47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태국마사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15. 9. 8.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D(여, 37세)와 E(남, 41세) 2명을 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고용 인원(2명), 고용기간, 범행전력(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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