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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7 2019고단48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부터 2019. 9. 2.까지 시흥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마사지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여), F(G생, 여) 2명을 월 11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고용 기간 및 인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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