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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20 2019고정1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0.부터 2019. 5. 27.까지 전남 해남군 B 일대 고추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의 태국인 C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연번 성명 생년 월일 성별 국적 체류자격 불법고용 기간 근무 장소 임금 1 C D생 남 태국 B-1 (사증면제) 2019. 5. 20. ∼5. 27. 해남군 B 일대 고추밭 일당 70,000원 2 E F생 남 태국 B-1 (사증면제) 2019. 5. 20. ∼5. 27. 해남군 B 일대 고추밭 일당 70,000원 3 G H생 남 태국 B-1 (사증면제) 2019. 5. 20. ∼5. 27. 해남군 B 일대 고추밭 일당 70,000원 4 I J생 여 태국 B-1 (사증면제) 2019. 5. 20. ∼5. 27. 해남군 B 일대 고추밭 일당 70,000원 5 K L생 여 태국 B-1 (사증면제) 2019. 5. 20. ~5. 27. 해남군 B 일대 고추밭 일당 7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이 5명이 아니라 3명일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단속을 담당하였던 출입국관리소 직원 M은 현장에 있었던 외국인 5명에 대해서 일을 했는지 일반적인 수준에서 확인을 한 바 있고, 적발을 당한 피고인이 자필로 고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중에서 놀러온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고용 여부에 대해 다툰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M에게 자필로 작성하여 준 외국인고용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에는 위 외국인들의 인적사항과 함께 고용기간, 지급보수, 업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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