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은 2011. 7.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107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9. 25. C,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25.부터 2015.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C, D에게, 2013. 9. 25. 임차보증금 중 1,700만 원을, 2013. 10. 25. 나머지 임차보증금 1억 5,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C, D로부터 2013. 10. 25.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세대주로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의 사위인 소외 F은 2014. 11. 21. C,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11.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F은 2014. 11.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억 1,2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10. 28. 소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8. 23. C 명의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바.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6. 11. 28.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위 경매법원은 2017. 6. 1. 피고에게 1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