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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45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1:20경 서울 관악구 C B01호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현관문을 걷어차 깨뜨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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