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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13 2013고단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4. 27. 01:50경 사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A은 도우미로 들어온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F(여, 39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각 1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그녀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등,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방 안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유리잔을 던져 노래방기기 모니터, 마이크 각 1개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점 계산대 부근에서 화분 5개, 카드단말기 1대, 갤럭시 탭 1대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고, 발로 주점 현관문을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는 등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223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모니터 등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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