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란 비닐봉투 속에 신문지로 에워싸진 마른 풀 대마...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14』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04. 01. 22: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여인숙’ 3호실에서 피해자 E(여, 3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화를 빼앗고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2. 02:4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05. 16. 12:15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여인숙’에서 피해자 H(61세)에게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 신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9. 16:50경 인천강화군 I에 있는 피고인 선배의 집에서 피해자 J(여, 48세)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8. 18:50경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다방’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의 아크릴 창 부분을 발로 차 부순 다음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이를 통해 다방 안으로 들어가 내실 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합65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27.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