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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2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겨울 경 동네 동생인 C을 통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98. 7. 생)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4. 15:0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당시 18세 )를 만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 시지를 해 주며 쉬 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몸을 양쪽으로 비틀며 수차례에 걸쳐 “ 이러면 안 돼요

”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평소 태권도, 이종 격투기로 단련되고 신장 177cm , 체중 약 115kg 인 피고인의 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눌러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로 피해사실 확인)

1. F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청소년 위계ㆍ위력간음은 제 2 유형에 포섭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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