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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37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9. 4. 22...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D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E과 피고 회사의 경리회계업무를 하였으며, 원고는 E과 피고 회사에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피고들의 요청대로 세금계산서를 분리하여 발행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C가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D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처음부터 E의 실운영자가 피고 D임을 알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C가 피고 회사나 E의 경리회계업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D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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