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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나313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목재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D는 2006. 2. 5.부터 ‘E’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ㆍ판매업을 운영하였는데, 그 처남인 피고는 D의 부탁으로 2013. 5. 1. 위 ‘E’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ㆍ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11. 30. 폐업하였다.

한편 D는 2017. 4. 5.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F에 목재를 공급하는 거래를 해왔는데, 2016. 2. 25.부터 2017. 3. 31.까지 F 소재지에 목재를 납품하면서 약 27회에 걸쳐 거래처를 ‘F’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위 목재의 수령인으로서 위 소재지에서 근무하고 있던 D 또는 G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의 폐업일인 2016. 11. 30.까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6. 2. 25.부터 2017. 3. 31.까지 위와 같이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명의 결제계좌의 가계수표 21장(그 중 13장은 피고가, 나머지 8장은 D가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교부받았고, 2016. 1. 1.부터 2017. 3. 31.까지 발생한 물품 대금 115,191,800원(=이월금 350원 115,191,450원) 중 71,125,964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 당사자로서 위 물품 대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 대금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피고는 D에게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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