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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28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한 통신서비스, 솔루션 및 컨설팅 제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E은 원고의 모바일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선정자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선정자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며,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실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다. E은 원고 대표 F에게 ‘홍콩에 있는 G의 총판대리점인 H으로부터 LG LTE모바일 라우터 3,000개를 발주받았다. 피고 회사에 재고가 있다고 하니 그쪽에서 H으로 직접 물품을 보내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물품대금을 피고 회사 계좌로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았다. 라.

E은 2016. 6. 15. 피고 회사에 LTE라우터 3,150개를 개당 38,000원, 합계 131,670,000원(부가세 포함)에 주문하는 내용의 원고 발주서를 보내주었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15. 피고 회사 계좌에 131,67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 돈을 전부 E이 자신의 처 I의 명의로 운영하는 회사 J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주문받은 라우터를 공급하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E과 피고 B, D을 고소하여 E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E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가 입금한 물품대금을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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