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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5 2018고단40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의 성명 불상 브로커에게 6만 위안( 한화 약 1,000만 원 상당) 을 지불하고, 2015. 1. 23. 경 중국 푸동 공항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출국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에 사증 없이 입국한 다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1. 28. 오후 경 제주도 소재 불상의 항구에서 불상의 밀항 알선 브로커를 통해 불상의 SUV 승용차에 숨은 채 제주도와 부산을 왕복하는 불상의 여객선에 탑승하여 위 여객선으로 부산항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5. 1. 23. 관광을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를 체류허가 지역으로 제한하는 관광 통과 (B-2-2, 제주 무사 증) 목적의 체류자격 및 30 일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하였음에도 체류기간 만료 일인 같은 해

2. 22. 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8. 3. 28.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여권 사본,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 피의자 월세방 확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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